2020년 한 해는 코로나와의 사투로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 정신이 없었던 1년으로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국가건강검진 연기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1번씩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이 검진은 매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에서 그 기간을 늘림으로 코로나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낮추고자 연기를 했다고합니다.
지역세대주, 직장인,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들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출생년도 짝홀수를 기준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의거하여 각종 질환들을 조기 발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검사하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검진입니다.
어떤 대상자이냐에 따라서 무상제공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대상자는 10%라는 소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한은 2020년 12월 까지 였지만,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 연기에 따라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놓쳐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2020년도의 일반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이 연장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위한 검사이지만,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병원에 몰림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이보다 억울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에서 국가건강검진 연기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한 시의회 공무원이 검진을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감염에 노출되기 쉽상입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검진이 오히려 독이 되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 우려라는 문제로 돌아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국가건강검진 연기에 대해 꼼꼼히 확인후, 놓치지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